기부금 영수증 신청 이용 안내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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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전하리교회 교인, 미등록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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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1. 전하리교회 홈페이지 : www.jeonhari.com 
▶ 이메일, 팩스발송
2. 전화신청 :
▶ 전하리교회 재정부 031-8003-7772
▶ 이메일발송, 팩스발송
▶ 근무시간 : 화~토,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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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증명서는 기명이 원칙이므로, 무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 
기부금 영수증 신청

이름

소속기관 (동탄/수원 * 교구 ** 구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264 예당마을 OO아파트 123동 456호

연락처 및 핸드폰 번호

부부 경제 활동 여부

(남편 O / 부인 X) 혹은 (부부 모두 경제활동)

부양가족 합산여부 (신청/미신청 택 1)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기간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1년 단위 신청을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급 받으실 날짜

신청일로 부터 3일 이후 발급됩니다.

발급 받으실 FAX 및 Email 주소

(대면 발급은 "대면 발급" 기입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2. 수집목적 :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 안내 등 3. 보유기간 : 수집 후 1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미동의시 정보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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